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국 135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도입돼 내년 세 번째를 맞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또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