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오후 4시경 KLPGA 사무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윤이나와 관련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며 "KLPGA는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번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번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 3년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이를 숨겼던 윤이나는 대회 주관을 맡은 대한골프협회(KGA)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윤이나는 KLPGA 투어 대회(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 생애 첫 승을 기록했다.
규칙 위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7월 25일이다. 사과문과 함께 잠적했다.
지난달(8월) KGA는 윤이나에 대해 주최·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KGA 대회는 한국여자오픈이 유일해서 3개 대회 출전 정지에 해당하는 경징계다.
반면 이날 KLPGA는 중징계를 내렸다. 출장 정지 3년이다. KLPGA 투어는 매년 30여 개의 대회를 개최한다. 이로써 윤이나는 약 90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골프 규칙상 잘못된 볼 플레이는 2벌타를 받는다.
외면한 2벌타가 3년 출장 금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