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해시에 따르면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18만원에서 약 52% 증가한 27만 3000원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하며, 올해 강원도 평균 지급목표액의 경우 1인당 27만2177원이다.
동해시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28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18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만 3000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매년 상향조정 해왔으며, 2026년까지 설정된 정부 권고기준 금액을 2023년에 100%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조훈석 가족과장은 “양육보조금의 확대 지원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라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9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간 중 홈페이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시민에게 입양 시 소요된 진료비, 수술비, 예방접종, 보험료 등 비용의 60%를 지원(최대 15만원 한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생명존중 문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펫티켓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