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설치 비율 38%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2년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설치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사망 37명, 중상 9명, 경상 138명, 퇴원 4명 등 총 18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충됐다.
그러나 조명희 의원이 2022년 3월 말 기준 확인한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976곳만 설치되었을 뿐 1436곳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며,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359곳 중 135곳(38%), 병원이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이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이 237곳 중 81곳(34%)에 달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하여야 하나 해당 수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소방 당국은 유예기간을 4년 연장해 2026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 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으로 6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3일, 매년 노인학대의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 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이었으며,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생활 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시설 확대 대상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며,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더 합리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도별 노인 재학대 건수도 2016년에는 249건(5.8%)이었으나, 2021년 739건(10.9%)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조명희 의원은 “재학대의 96.9%(71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정 내 노인학대와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