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11월 15~16일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도부터 해마다 공모해 현재까지 총 44곳을 선정했다. 내년에도 15곳 안팎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
주민,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을 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 중인 서버와 연계하거나 민간참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도시뿐만 아니라 쇠퇴·노후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