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11월 15~16일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도부터 해마다 공모해 현재까지 총 44곳을 선정했다. 내년에도 15곳 안팎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
주민,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을 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도시뿐만 아니라 쇠퇴·노후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