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우수업소’란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소방본부장(서장)이 인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영업장은 △스타벅스 전주송천DT점(전주시 덕진구) △연가(전주시 완산구) △롯데시네마 군산몰(군산시) △줌갤러리카페(익산시) △스타벅스 정읍DT점(정읍시) △지리산깜디돈(남원시) △설빙 김제점(김제시) △제이원 고시원(완주군), △속금산흑염소음식점(진안군) △SG골프스크린 장계점(장수군) △영화산책(순창군) △웰부르(고창군 △콩샌(부안군)이다.
이번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 13개소에 대한 현판식 및 도지사 표창장 전수는 지역별 소방서장(과장) 주관으로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향후 2년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캠핑 중 화재 주의…부주의로 인한 화재 78.9% 차지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캠핑 중 화재는 총 19건으로, 5명의 인명피해(부상)가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캠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화재건수도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캠핑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화원방치 등 부주의가 78.9%(15건)로 가장 많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이같은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설 및 소화기구의 위치, 안전수칙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대 불판 등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텐트 내‧외부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및 화로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