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진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에서 여러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중대한 사안은 경찰 고발 등을 단행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 측에 교원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했다. 서울대에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가 서울대에 종합 감사결과를 통보한 뒤 대학 측에서 요구한 재심의까지 모두 마친 최종 처분이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된 것이다.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하고, 발간 도서 배포나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원 415명은 경고나 주의 처분했다. 이들은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5000만원을 회수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 기관은 장학금 중복 지급과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부적정 집행, 축·조의금과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으로 경고·주의 요구 등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규정을 보면 교원 개인이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대학 측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