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천시의 색다른 예술인 지원정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
시의 남다른 예술인 지원 사업은 우리사회의 정신적, 심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예술인들의 특별한 역할과 예술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했다. 문화예산을 시 전체 예산 대비 3%까지 확대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2022 청년예술가 성장지원'은 인천 청년예술인의 지역 기반 활동을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청년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해 지역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정주·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는전략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인천연고의 청년예술인(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라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에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시는 150건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 사회참여형 예술지원'은 예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첫 시작 단계인 만큼 사회적 이슈를 ‘기후위기’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인천 내에서 활동하며 환경,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창작 활동 또는 예술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인천에서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에 부합하거나 인천 내 활동실적이 있으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또 경력중단 예술인의 창작활동 재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 조건 기준도 완화했다.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최근 3년 내 인천에서의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대신 최근 10년 내 1회의 창작활동 실적만 증빙하면 된다.
박정남 시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25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와 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인천문화재단에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을 위탁했다.
센터는 법률·심리상담을 비롯해 의료 지원, 결혼·출산 등에 따른 경력중단 예술인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창작 공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연구프로젝트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술공모사업 창작활동비 지원’과 ‘창작 준비기간 지원’등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지원 공모사업 영역에 단체 대표자, 예술인 본인의 ‘예술공모사업 창작활동비 지원’을 별도로 신설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창작 준비기간 지원’을 통해 매년 1~3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