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는 8일 “밴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토스 전 계열사 어느 곳에서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토스플레이스는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건수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엄연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컸다. 가맹점주 정보는 개인정보인 만큼 ‘제3자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토스플레이스는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단말기를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 내년 초 본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후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가맹점까지 통합관리하는 서비스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밴 대리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무상공급 해왔다는 게 토스 측 주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 아니란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기존 밴사들이 ‘파트너 센터’를 통해 수집하던 정보와 동일하다. 또 오직 밴 대리점의 가맹점 통합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한 만큼, 법률상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견은 들었다"며 "그게 적절한 조치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