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2022-09-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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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 기획 행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길 시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20배인 '선거일 후 10년'으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親) 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재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해'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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