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의 성분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 관련 의견을 2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앞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의 성분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 관련 의견을 2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