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인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다음 달 4~5일이며, 당첨자는 12월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