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106건을 조사한 결과, 도는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