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소환

2022-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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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계속 수사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2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일임에 따라 해당 시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박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가 민주당 및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인사·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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