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3월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고도의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카톡방에 일방적으로 초대됐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언론사 취재 후 카톡방을 나갔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3월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고도의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카톡방에 일방적으로 초대됐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언론사 취재 후 카톡방을 나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