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제한키로

2022-08-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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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시, 9월 5일부터 진행

인천시와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시가 31일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으며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인천 거주 114만 7200가구 중 2만 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차원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얼 5일부터 관내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자질 향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교육은 △가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문제와 책임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또는 잔금)을 선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매매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관련 법률문제 위주로 편성됐으며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장건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 겸임)가 강사로 초빙됐다.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총 12회가 계획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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