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예산이 4조8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연 120만원 규모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신설됐다.
농촌공간정비를 45개소에서 85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 415억원을 증액한다.
또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추가로 투입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8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를 1조원가량 추가로 늘려 지방재원만 1조2000억원 순증한다.
지역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 이전 및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
지역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 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를 10조9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린다.
지식산업센터(618억→1394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100억→632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397억→670억원), 슬레이트관리(763→ 849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 자율사업 유형을 24개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보조율은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지역 자율성 제고와 낙후지역 지원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