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고작 '자리 싸움' 탓에...50만명 稅폭탄 걸린 '종부세 완화' 무산됐다

2022-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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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간사 이날 회동 일정 잡지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깎아준다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리 언제 합니까." 이른바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핵심 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다. 고작 자리싸움 하나에 관련 법안의 영향권에 있는 50만명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부자감세 비판한 巨野…"13억까지 협상 可"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늦어도 이날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까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8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처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8월 20일'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 약 2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던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모든 법안이나 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면 추석 전 처리도 가능하다. 

◆민주 "조세소위원장 추천권 달라는 것"

변수는 '직'을 둘러싼 영역 다툼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내걸고 있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기재위원장(박대출 의원)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조세소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가 1년씩 조세소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관행에 따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부세 감면,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는 조세소위 사수가 중요한 만큼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체회의 불참 같은 단체 행동은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임위 소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서 아예 안건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기재위를 운영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내달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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