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통과…최종 관문 '관계인집회' 남았다

2022-08-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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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도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문을 통과한 쌍용차는 이제 26일 열리는 관계인집회만 남겨뒀다.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단 3분의 2 동의만 얻어낸다면 기나긴 인수합병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날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에서 양사 결합이 경쟁 제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만약 쌍용차와 KG모빌리티 간 결합으로 시장 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해 설립한 KG그룹 지주회사다.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회사로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KG스틸의 국내 철강 시장 점유율이 10% 안팎인 점과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양대 철강업체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면서 부품 구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인 현대차와 기아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소재를 조달하는 점도 고려됐다. 쌍용차는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3%대 수준이라 기업결합이 시장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쌍용차는 공정위 승인과 별개로 관계인집회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과한다면 2020년 12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약 2년 만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불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악에는 파산 수순까지 밟을 수 있다.

관계인집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아낼 수 있다.

시장에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에서 총 변제 대상 채권은 8186억원이며, 회생담보권 2370억원과 조세채권 515억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주주 동의 역시 마힌드라 지분율이 약 75%를 차지하면서 절반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채우고 있다.

문제는 회생채권 3938억원에서 일부 변제만 이뤄져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동의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거래채권단은 지난달 회생채권 6.79%를 현금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실질변제율 36.39%)하겠다고 밝히자 강력 반발했다. 이에 KG컨소시엄은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현금변제율 13.92%, 실질변제율 41.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도 외국계와 중견 부품 협력사들은 여전히 현금변제율이 낮다며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쌍용차 노조가 산은 본사에서 지연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전환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설득 과정을 위한 묘수 짜내기로 읽힌다. 만약 산은 지연이자 196억원을 탕감해주면 현금변제율은 18.6% 수준까지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KG그룹이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 것과 신차 토레스에 대한 시장 반향이 커 상거래채권단도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대하면 시장에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연체이자 196억원 탕감과 원금 1900억원 출자전환을 촉구했다. [사진=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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