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구성 표류...與 24일 '종부세 1주택 특례 법안'심사

2022-08-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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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두고 야여 '평행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대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다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기재위 소위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도 함께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에 의한 2주택자 등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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