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베트남산 동관에 반덤핑 최종 판정…가격인상시 수입 허용

2022-08-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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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는 덤핑 예비·본조사 실시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열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는 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제기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해당 국가로 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약 4만 톤 내외) 정도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 조사대상물품이 약 30% 기타 국산이 10%미만이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의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또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무역위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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