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욕밖에 안나오는데 욕설하지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