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선 불가"

2022-08-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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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로 보석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1심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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