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고향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중한 가족에게 선물하자는 취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는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활용해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군포소방서 로고젝터를 이용한 홍보, 지역 언론 및 SNS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