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신흥계곡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계획서 내라” 초강수 대응
완주군은 대둔산 인근의 봉수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계곡 내 임야를 불법으로 농지로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를 한 행위와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 측 관계자와 토지 임차인 안 모씨 등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계획 관련 서류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달 19일에 양우회유지재단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추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고발한 바 있다.
완주군은 또 지난 달 25일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차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완주군은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만약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공사를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 요청과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법 공사가 계속돼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역점 추진
이에 완주군은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1순위를 완주군에 두고 모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의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관내 계약률을 유지해왔다.
다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매년 50% 정도의 계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성한 완주 농공단지와 테크노밸리산업2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완주군은 수의계약 대상을 취약계층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내업체 목록을 전 부서에 배부해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의 물품과 규격 등을 반영해 관내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권고했다.
이에 더해 연 1개 업체와의 계약 가능한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입찰공고문에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의 하도급, 자재,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다수의 많은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