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팔 걷었다... "최대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2022-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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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각 사]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개인 고객에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고객에겐 신규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을 통해 호우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원금 상환은 없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를 지원하고,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총 2000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을 통해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한도는 2000억원 이내다. 기존대출에 대해선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해준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역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피해복구와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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