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권 내 금리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지만, 지난해 한 차례 불발된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또다시 은행권과 빅테크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권 간 접점찾기가 서비스 시행의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이르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금상품 중개업이란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권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해당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금융위 국장은 “사전조사 결과 9개 플랫폼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면서 “원할 경우 기존 금융사들의 참여도 허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연 4%를 목전에 두고 있고 ‘역머니무브’도 가속화돼 수신 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다. 대출상품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등록요건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예금상품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 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문턱을 없애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번 플랫폼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가속화시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업망이 시중은행에 비해 약했던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홍보가 가능해져 고객 확보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도한 플랫폼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공정한 비교와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 비중을 설정하는 등 부가요건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플랫폼 출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해당 정책을 두고 금융권의 플랫폼 종속 및 대형사 위주의 승자독식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테크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질 경우 주도권을 빼앗긴 금융사들이 수수료 협상에서 밀릴 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데 그치는 이른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아울러, 금리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은행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 혜택 축소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플랫폼 기반의 무한경쟁 체제가 결국 금리 경쟁에서 유리한 대형사 중심의 승자독식 구도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예금상품 금리비교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저축하나로' 운영업체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빅테크와 금융권 플랫폼의 사업 진입 움직임에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금 비교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는 의견 차가 큰 업권 간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빅테크와의 규제 차익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높은 상황"이라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의 의견 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이르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금상품 중개업이란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권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해당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금융위 국장은 “사전조사 결과 9개 플랫폼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면서 “원할 경우 기존 금융사들의 참여도 허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연 4%를 목전에 두고 있고 ‘역머니무브’도 가속화돼 수신 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다. 대출상품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등록요건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예금상품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 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문턱을 없애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번 플랫폼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가속화시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업망이 시중은행에 비해 약했던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홍보가 가능해져 고객 확보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도한 플랫폼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공정한 비교와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 비중을 설정하는 등 부가요건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은행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 혜택 축소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플랫폼 기반의 무한경쟁 체제가 결국 금리 경쟁에서 유리한 대형사 중심의 승자독식 구도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예금상품 금리비교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저축하나로' 운영업체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빅테크와 금융권 플랫폼의 사업 진입 움직임에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금 비교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는 의견 차가 큰 업권 간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빅테크와의 규제 차익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높은 상황"이라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의 의견 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