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넘어져 뇌출혈..업무상 재해"

2022-08-07 14:2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상사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사 시설관리부 청소경비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 1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로 이뤄진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대 1로 만났더라도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이 술자리에서 한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관리부장과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을 이야기한 점, 다른 직원들도 참석하려다 사정이 생겨 A씨만 직원 대표로 참석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A씨)이 여기에 맞춰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