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비대면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은행 직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스캔한 후 정보제공 동의,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거래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