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연 5%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는 ‘법정이자율’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만큼 ‘페널티’ 성격이 짙다. 하지만 한동안 이어질 고금리 기조 속에 과연 불변의 법정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원이 채무자들의 은신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미국과 독일처럼 시장금리를 참고해 주기적으로 법정이자율을 연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