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규제인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완화 적용하고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 택시 호출 성공률이 현재의 배 수준인 50% 이상으로 개선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플랫폼 택시 요금을 최소 25% 이상 최대 100% 이하로 올리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원 장관은 “여러 방안에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과 같은 승차 공유형 플랫폼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3단계로 검토 중이다. 1단계로 택시업계가 스스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탄력요금제를 제시하고 추가 정책 수단을 차례대로 동원해 심야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식이다.
1단계 탄력요금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랫폼 택시에 도입된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플랫폼 택시가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개인택시와 관련해 원 장관은 “‘부제’ 완화와 ‘조 편성 근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개인택시는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 플랫폼 택시는 호출 거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와 같은 가맹 택시가 아닌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유형의 단순 중개 택시는 운전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있어 단거리 호출은 거부하고 장거리 호출만 골라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원 장관은 “이른바 ‘똥콜’(단거리 호출) 거부 문제가 심각하다”며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허용해 주는 대신 승객 승차 전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 2단계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원 장관은 “시행 후 2~3개월이 지나도 호출 성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렌터카 형식의 영업 방식인 ‘타입1’ 택시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