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공개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