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6년 근무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여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했다고 20일 진술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에게는 퇴직금 액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곽 씨는 성과급이 입금된 이후 아버지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자 곽 씨는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도 그렇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씨는 또한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화천대유에서 퇴사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그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업무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데 따른 위로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7일에도 곽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