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 자택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바지와 속옷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와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안 가 B씨는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