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도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선안 발표 때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해주고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하는 조치는 오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