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

2020-04-21 16:08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드론 활용 촉진 시행령 등 통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기해 오는 7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을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인파가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