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원 구속…"도주 우려"

2022-07-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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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5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식사 후 A씨 집으로 다 같이 이동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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