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코로나 대출 지원, 차주 원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2022-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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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과 계획을 발표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에 나서도록 한 게 골자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나누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이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부실 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각에선 사실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 조치라는 점을 들어 은행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자만 챙길 것이 아니라 맡은 차주에 대해 책임지고 차주별 상황을 감안한 채무 조정 관리까지 해야 한다”면서 “만약 금융회사가 판단하기에 도와줄 수 없는 차주는 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보내서 9월 말 만기 연장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90~100%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도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상 전세금 상한도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청년이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인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0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나중에 훨씬 커진다”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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