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2022-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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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풍 대비 도내 159개 골프연습장 철탑 안전점검 등 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수 무단 방류 등...도, 180건 단속

 

비위생적인 식육처리실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14일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단속했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C’ 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을 활용해 철탑 상부까지 세밀한 점검 예정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골프연습장 철탑을 대상으로 강풍 대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골프연습장 159개의 철탑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공작물 흔들림 및 기울기 여부 △지지구조물 및 주요구조부의 부식, 볼트 조임, 도색, 방청 등 상태 △그물 보호망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은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뤄지며 특히 도가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직접 올라가기 곤란한 철탑 상부까지 자세히 살핀다.

황학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화된 골프연습장 첨탑을 집중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골프 연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행정 처분

환경오염물질 배출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날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 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 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해 고발 조처됐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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