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 적극적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며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되게 바라봐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고(故) 황예진씨를 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