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례1: A씨, 여성청소년 338명 대상...최고 이자율 연 2만 9200% 뜯어내
A 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 9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 3000만원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는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 8000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 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이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2: B씨, 대리입금 통해 미성년자 247명에게 연 이자율 최고 2만 75% 챙겨
여성청소년인 16세 B양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B양은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피의자 C 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사례3: C씨, 시흥시 원정 대부...현금으로 이자 수취하고 연 이자율 최고 742%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의자 D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갚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사례4: D씨, 채권자 명의이전 수법으로 부동산 강취하고 12억원을 48%에 대출
D 씨는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12억원을 대출해줬다.특히 D 씨는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임시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채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이 밖에 공정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