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허경환 회사서 30억 가까이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2022-07-10 15:32
  • 글자크기 설정

5년에 걸쳐 허씨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 빼돌린 혐의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코미디언 허경환씨(41)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3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아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