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허경환씨(41)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3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