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법 뇌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2017-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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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57)으로부터 본래 학교 명칭인 '서울종합실용직업학교'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빼고 '예술'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이름을 고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전 의원은 법안 처리 요구와 함께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로비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현금과 상품권을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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