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A씨는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