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기타 수행원? 지엽적인 거짓말‧말장난 너무 많다"

2022-07-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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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정부도 BTS 동원' 발언에 발끈..."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천박한 인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0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인 신모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것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대단히 심각한 보안 유출"이라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잇따라 출연해 "(대통령실의 해명에) 지엽적인 거짓말과 말장난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 행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으로 해외 순방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탁 전 비서관에 따르면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원은 크게 공식 수행원, 실무 수행원, 특별 수행원으로 나뉜다. 민간인의 경우 특별 수행원에 포함된다. 전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기타 수행원'에 대해선 "매뉴얼에 그런 문구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간인이 포함되는 특별 수행원은 통상 자비를 들여 이동과 숙박 문제를 해결한다. 신씨처럼 대통령과 전용기에 탑승하고 현지 숙소에 함께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이나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이 '대체 불가능'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을 경우 특별 수행원이 된다.
 
'신씨가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 경험이 풍부해 실무작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탁 전 비서관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스페인이 영어권 국가였나. (신씨가) 한방 쪽에 조예가 깊다고 하던데 그쪽 영역이었는지 모르겠다. 대단한 기획능력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반 실무진으로 보기에도 동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탁 전 비서관은 "실무자는 미리 현장에 가서 준비하고, 일이 끝나면 상황을 정리한 후 들어온다"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실무진은 대통령과 별도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씨가 대통령실 해명대로) 전체 일정을 기획했다는 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면 의전비서관과 외교부 의전장, 수많은 비서관급 이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라고 일침했다.
 
또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누군가가 정부의 공식 합동답사단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일정을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보안 유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 탁 전 비서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BTS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신씨의 순방동행을 옹호한 것에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천박한 인식"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은 참담하다. BTS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본인들 정치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BTS는 2번이나 초청을 받아 국제연합(UN)에 갔던 것이고, 문 전 대통령과 유엔에서 만나기도 했다"며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불러서 뭘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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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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