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20여개 지역 추가 공모…9월 5일까지 모집

2022-07-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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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9월5일…20개 내외 10월 중 발표

권리산정기준일 선정…'지분 쪼개기' 차단

서울의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이달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20곳가량을 추가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정비방식이다. 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제출하면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지역이나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원칙상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가 나와, 탈락한 경우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평가 항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 등 기반시설 열악, 노후도 등으로 구성됐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 공람과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이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로 지원된다.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발표 이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향후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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