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한 남성이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이 우왕좌왕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흉기 든 범인을 붙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몸을 숨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제압용 장비(테이저건·권총)를 꺼내더라도 사후 징계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죽었어야 했느냐"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혼비백산했을 것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경찰관이 죽었어야 했던 거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전남 여수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단 비판이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5분께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 문틈으로 화살총을 발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급하게 몸을 숨겼으며 피의자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로 날아들어 온 화살촉은 파출소 내부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로 위력이 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찰을 구하기 위한 경찰 부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이 112 신고하면 누가 오느냐"는 우스갯소리가 오갔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경찰관이 죽었어야 했던 거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전남 여수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단 비판이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5분께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 문틈으로 화살총을 발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급하게 몸을 숨겼으며 피의자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로 날아들어 온 화살촉은 파출소 내부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로 위력이 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찰을 구하기 위한 경찰 부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이 112 신고하면 누가 오느냐"는 우스갯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단 식으로 반박했다. A씨는 "파출소 문틈 사이로 사람을 조준 사격한 사건이다. 이 순간엔 어느 경찰관이라도 혼비백산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또 경찰이 112에 셀프 신고를 했단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대응보다 112 신고를 한 점이 범인 검거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장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상황실에 보고한 게 마치 본인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매도됐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피의자가 어디로 도주한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2 신고는 권역 전체로 떨어져 지원 요청이 더 빨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파출소에 화살촉이 날아들어도 경찰관들이 총을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이 제압용 장비를 사용한 뒤 과잉 진압과 사후 징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쉽게 꺼낼 수 없단 이유다.
A씨는 "(경찰이) 화살총을 쏜 괴한을 따라가 총을 쐈다면 민·형사적 책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오토바이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원이 절대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5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는 총 4382건. 이 중 권총을 사용한 건 14건(0.3%)에 불과하다. 이 중에도 4건은 멧돼지가 출연해 주민 안전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A씨는 말미에 "화살총에 맞아 (경찰관이) 숨졌어도 대비 못해 피습당한 경찰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의 사명감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현장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상황실에 보고한 게 마치 본인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매도됐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피의자가 어디로 도주한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2 신고는 권역 전체로 떨어져 지원 요청이 더 빨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파출소에 화살촉이 날아들어도 경찰관들이 총을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이 제압용 장비를 사용한 뒤 과잉 진압과 사후 징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쉽게 꺼낼 수 없단 이유다.
A씨는 "(경찰이) 화살총을 쏜 괴한을 따라가 총을 쐈다면 민·형사적 책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오토바이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원이 절대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5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는 총 4382건. 이 중 권총을 사용한 건 14건(0.3%)에 불과하다. 이 중에도 4건은 멧돼지가 출연해 주민 안전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A씨는 말미에 "화살총에 맞아 (경찰관이) 숨졌어도 대비 못해 피습당한 경찰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의 사명감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해당 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 경찰관은 "경찰학교에서도 경찰관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배운다. 이번 사건은 파출소 밖에서 안으로 화살이 날아온 상황이다. 밖에 1명이 있는지 10명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상황실에 지원 요청해 외부 지원이 오면 같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단 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남성은 조사에서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단 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남성은 조사에서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