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3년 구형

2022-07-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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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철제 펜스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해

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47)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바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긴 바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A씨는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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