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검찰에 고발"

2020-03-05 14:20
  • 글자크기 설정

"통합당,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

정의당이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더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이라며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수구세력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