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에서 116명의 부적격자가 적발됐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국회 요구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가구에 대해 대상 관리와 부적격자 검증·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 직원 1명을 고발하고, 국토부와 행복청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이들 중 19명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세종 이전 기관으로 전보됐고, 나머지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의 장은 당첨자의 특별공급 대상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등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의 경우 22명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2회 이상 당첨됐고, 2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됐다. 이는 주택공급 규칙에서 정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기간을 어긴 것이다. 이들 24명 중 7명은 건설사와 LH 등이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파트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아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76명 중 70명에 대해 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다만, 나머지 6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돼 계약 취소 대상 등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가 2005년 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했으나 검사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을 갖고서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시작한 이후부터 올해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특별공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