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 갭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깡통 전세'를 발생시킨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액 약 110억원을 특정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 전세 사기, 3년 사이 8배 증가
집값 상승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보다 약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는 2018년부터 폭증했다.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사이 8배로 는 것이다. 같은 기간 보증 가입 금액이 19조367억원에서 51조5508억원으로 170% 늘어나긴 했지만 사고 금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전세 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전세금이 너무 높은 탓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라도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 지급명령,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도 필수적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